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전국 많은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속속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와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제주는 실내외 의무 착용, 전북과 충남은 실내에서 필수입니다.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의무화한 건데요. 관련한 서울시 어제 브리핑 들어보시죠.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어제) : 서울 시민은 모든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즉시 고발과 3백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중이 집합한 실외,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죠.
오늘 오전 서울시 측에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요.
모인 인원, 실내·실외 구분 없이 음식물 섭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집과 같은 사적 공간인 경우를 빼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례별로 보겠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2m 내에 사람이 없다, 이때 마스크 내려도 되는 건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입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전거를 탈 때 등 운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직장 사무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흡연은 마스크를 안 쓰는 '특별한 사정'에 포함될 수 있는데, 다만 담배를 손에 들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겠죠.
애매한 점이 '연속성'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를 음식물 섭취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볼 것이냐는 건데요.
식당에서는 대체로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한술 뜰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물론 이 경우도 식사를 멈추고 장시간 대화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반면 카페나 술집은 음료 마시고 술 마시고 안주 먹을 때 이외에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원칙적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백화점·마트 시식코너 역시 음식을 입에 넣으면 바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단순히 마스크를 안 써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건 10월 13일부터입니다.
지금은 3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데요, 과태료 부과보다는 조건이 엄격합니다.
벌금 부과는 단순히 마스크만 안 썼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머물렀던 시설물, 참가했던 집회 등의 방역 수칙 위반 여부까지 더 꼼꼼히 봐야 하고 고발 조치도 필요합니다.
구상권 청구 역시 A 라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써서 확진자가 늘었고, 이로 인해 방역 조치와 환자 치료에 혈세가 낭비됐다는 '인과관계'와 마스크 미착용의 '고의·중과실' 등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벌금이나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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